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4. 12. 10.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14. 12. 10.경 화성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C에게 야바 매수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2. 10.자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같은 날 화성시 G, 208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각 2정씩을 은박지로 된 껌종이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대마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2. 12.자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2. 12.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각 2정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14. 12. 13.자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2. 13.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각 1정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다.

2.피고인 C

가. 2014. 12. 10.자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4. 12. 10.경 평택시 H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일명 ‘I’라고 불리는 태국인 남성에게 야바 매수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2. 10.자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0.경 화성시 양감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은박호일을 말아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