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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성남시 B 앞 노상에서, 이웃집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출동한 피해자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웃 간의 문제로 판단되니 일단 집으로 들어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들이대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내가 저 새끼 짤라 버린다. 나도 경찰 준비 했던 사람이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내지 협박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