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시간 불상 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1:5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1:5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전항 기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 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요금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알코올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