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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3. 11. 29. 23:20경 의정부시 C 소재 D여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애인이 살고 있다며 애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왜 협조를 안 해주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아주머니가 뭔데 이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는 등 위력으로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