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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1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형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P, S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식당, 편의점, 꽃집 등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곳 손님들을 소주병이나 식칼로 위협하거나 말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먼저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저질러 죄책과 비난 가능성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인 업무 방해 또는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이 주 취 중 동 종범죄를 반복하면서도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