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시흥시 B( 답 )에 있는 대지 192m2 의 소유 자로 위 토지는 국토해 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경 C으로부터 부터 위 건축물( 농수산물 보관 창고 )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본래 용도 인 농수산물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물류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시흥시 B, D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국토해 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대지 지상에 경량 철골로 된 냉동창고 (10m2), 철 파이프로 된 창고 (196m2), 이동식판넬로 된 화장실 (4m2),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 (18m2) 등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 기사 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