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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10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0: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상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23:1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의 유리창을 돌로 깨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G의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05』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02:05~02:13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수산물 전문점 가게 앞에서 그곳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럭 1마리, 시가 25,000원 상당의 숭어 1마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품 확인) 『2020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물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