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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7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