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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E이 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지고 서도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여기에 피해자가 넘어진 후 E이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자리를 이탈한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E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 자간 실랑이가 끝나자마자 ‘ 쿵’ 소리가 나 봤더니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져 누워 있었고 신음을 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려고 하자 ‘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가면 어떡하냐

“ 고 소리쳤지만 피고인은 그냥 나가 버렸다” 고 증언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