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씩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각 2016. 11. 15...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19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위 아파트 같은 동 18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2015. 6. 7. 위 1902호로 이사를 온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행위로써 원고들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5년 7월 초순경부터 수시로 피고 거주지인 1802호의 천장을 두드리거나 전기드릴을 작동시켰고,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피고 주거지의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후 매일 음악을 재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거주지인 1902호에 소음을 발생시켰다.
(2) 피고는 2016. 4. 11. 및 같은 달 12일 저녁 늦은 시간에 원고들 주거지인 1902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물을 발로 찼으며, 같은 해
5. 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철제 옷걸이를 부착한 긴 막대기로 원고 주거지의 베란다 쪽 창문을 두드렸다.
(3) 피고는 2015. 6. 14. 원고들의 주거지로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다, 죽이고 싶다”라고 폭언하였고, 2016. 4. 13. 피고의 남편 및 부모님과 함께 원고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나이가 많으면 다냐”, “장애인이면 다냐”, “병신같은 영감”이라고 말하며 원고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 주거지의 현관 및 복도 앞에, 2016. 4. 25. 썩은 젓갈을, 같은 달 29일 인분을, 같은 해
6. 26. 소변을 투척하였다.
(5)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