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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6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7:5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3 창원시자동차견인사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트럭이 견인된 것에 화가 나 야간당직자 C에게 "왜 내차를 가져갔느냐"고 고함을 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돌진함으로써 수리비 566,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