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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5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4. 08:52경 부산 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 출입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옆 배전함에 놓아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캐논 캠코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 부근 길에서 피해자 F이 도난당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옆 소화전에 놓아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앞 금고 및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쥐포와 즉석 햄 2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옆 배전함에 놓아 둔 보안해체용 스마트키로 보안경비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