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6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6:1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층 민원인 대기실 앞 복도에서, 조사실 안에 있던 B,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개새끼야, 이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