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28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