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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20가단3115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향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제1회 변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주었으나, 피고는 변론을 다시 종결할 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