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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11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77.경 입사하여 1999. 4. 26.부터 2007. 4. 23.까지는 감사로, 이후부터 2008. 12월말 경까지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1976. 6. 1. 입사하여 1991. 4. 17.부터는 이사로, 2002. 10. 9.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4. 12.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E는 2007. 3. 5.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대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99,08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7. 6. 28.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로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116,083,098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비공식적인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은 후, 위 퇴직금 중 2007. 6. 28. 1억 1,000만 원 및 1,0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으로 E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1,000만 원은 G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의 금원을 자신의 자금으로서 관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 대한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대출금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