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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70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4:40 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717에 있는 “ 금정 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잡곡 코너 저울대 옆에 놓여 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개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한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7. 29. 15:02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에서 돌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위 돌 반지 1개를 교부 받고 절 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15:06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합계 2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절 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9. 15:11 경 위 ‘2)’ 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200원 상당의 간식거리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합계 12,200원 상당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