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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63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2010. 12. 4. 01:1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0. 12. 4. 01:1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사거리에서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있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 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52. 매장 판매직’의 여성 근속년수 5~10년 미만의 통계소득 중 2010. 7.경 월 1,735,666원(= 월 1,511,000원 연간특별급여 2,696,000 ÷ 12), 2011. 7.경 월 1,923,833원 = 월 1,713,000원 연간특별급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