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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550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Bentrading Co.(이하 ‘이 사건 매도인’이라 한다)은 Inoue Rubber Public Co. Ltd.(이하 ‘이 사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심금(Core Metal) 3상자 합계 7,39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CIF 조건(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입항까지의 해상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자신의 비용으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선하증권, 보험증권, 매도인이 작성한 송장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다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으로 미화 16,456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아로지스(이하 ‘동아로지스’라고 한다)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동아로지스는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동아로지스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아 2013. 1. 24. 이 사건 화물을 부산에서 선적하여 2013. 2. 1. 태국의 방콕까지 운송하였다.

다. 동아로지스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피고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 도중 이 사건 화물이 일부 파손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매수인에게 13,631,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9962호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13,913,35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11호증의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