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6가단4668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9. 18...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B는 거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도록 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장비대금 합계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표 순번에 따라 각 공사현장을 ‘이 사건 제1 내지 5공사현장’이라 칭한다). 순번 공사현장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투입기간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대금(원) 1 D오수공사 현장 2014. 6. 6.부터 2014. 9. 18.까지 10,700,000 2 E파출소 현장 2014. 6. 14.부터 2014. 9. 15.까지 3,300,000 3 농소포장공사 현장 2014. 9. 19.부터 2014. 1. 17.까지 4,700,000 4 F공장부지 현장 2014. 11. 21.부터 2014. 12. 2.까지 3,500,000 5 G식당부지 현장 2014. 9. 29.부터 2015. 1. 21.까지 5,400,000 합계 27,600,000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C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피고 C의 명의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현장에 장비공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공사현장 장비대금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현장의 장비대금 중 10,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제1공사현장의 장비대금은 52,000,000원인데 원고는 도급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