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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4 2014고단64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금속제품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향후에도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을 계속 납품받으면서 그 외상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통상적인 사업수행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제외하고 D에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 전부’를 양도담보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을 성실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7.경 위 D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 230,134,589원 상당을 다른 채권자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30,134,5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