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02헌마189 기소유예처분취소
진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 변호사 채 승 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형, 신○철, 김○수(이하, 상피의자라고 약칭한다.)와 공동하여,
2001. 11. 30. 17: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김○태가 그 소속 종교단체(일명 정○석 교주단체)의 정○석 교주의 비리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상피의자 김○형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피켓과 현수막 등 시위용품에 검은색 락카를 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동인을 넘어뜨려서 동인에게 요치 14일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에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이 위 종교단체의 신도였다가 위 정○석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위 종교단체의 목회자인 피해자가 검정색 락카를 위 시위용품 등에 뿌리면서 그 시위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피의자 김○형, 신○철, 김○수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2002. 1.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9.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