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1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인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넬을 이용한 건축물과 철물자재작업장을 설치하여 섀시 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9.경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20.까지 위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리 검토), 수사보고(의견제출 기회 부여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례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