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 10월 무렵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B 대 185.9㎡를 기간은 가설건축물 인허가일로부터 12개월, 임대료는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이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토지를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위 계약금을 2011. 12. 15.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체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2. 7. 무렵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계약금 1,500만 원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상당액인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손해배상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