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15회에 걸쳐 D이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306kg을 23,205,000원에 매입한 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품판매 및 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아닌 D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매입 한 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장부 및 사건송치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비영업자 소분한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