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억 원은 2016. 6. 10.까지, 잔금 18억 원은 2016. 8.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상기 제2항에 따른 잔금지급 시점 이전까지, 피고가 기 소유한 인접부지(별지 목록 기재 제2번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지 경계 조정을 진행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사업인ㆍ허가 및 실제 사용에 요구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준다.
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약 4평 약 13㎡ (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진입도로개설을 위하여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제1 부동산의 진입로확보를 위해 이 사건 제2 부동산에서 제3 부동산을 분할하여 제3 부동산을 제1 부동산에 합필하기로 계획한 후, 제2 매매계약 체결 즉시 위 분할 및 합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제2 매매계약서 제3항 참조), 측량비 및 분할비용은 피고가, 분할된 토지의 합필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제2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