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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9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21. 1,600만 원, 2007. 9. 3. 4,0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 1,600만 원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9., 2008. 3. 6., 같은 해

4. 2., 같은 해

5. 6., 같은 해

6. 9., 같은 해

7. 10., 같은 해

8. 6., 같은 해

9. 8., 같은 해 10. 14., 같은 해 11. 8., 같은 해 12. 9. 등 총 11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2,200만 원(= 200만 원 × 11개월)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C는 원고에게 2013. 8. 7. 2,000만 원, 같은 해

9. 10.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 11. 9.부터 2008. 12. 9. 사이에 2,200만 원, 2013. 8. 7. 2,000만 원, 같은 해

9. 10.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2,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2013. 8. 7. 및 같은 해

9. 10. 원고에게 각 2,000만 원을 송금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C이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2,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5,600만 원 -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가 2007. 11. 9.부터 2008. 12. 9.사이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그 무렵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