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부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호텔 3층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것을 위 사우나 직원인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우나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위 D에게 “이 양야치 같은 새끼가, 니가 조폭이가”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깨어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성명불상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3:35경 제1항 기재 사우나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행패를 부린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