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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7가단18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3. 7. 선고 2012가소4022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