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7가단18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3. 7. 선고 2012가소4022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3. 7. 선고 2012가소40228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