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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15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21.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8. 20., 이자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C은 2011. 9. 6. 배우자인 피고와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다가, 2014. 8. 11. 다시 피고와 혼인하였고, 그 후 2015. 10. 5. 다시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는데, 2011. 9. 6. 이혼 당시 피고와 사이에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1. 9.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1. 가.

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금채권(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일반채권자인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