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5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G이 입은 피해 금액이 총 6,550만 원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