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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2:4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위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 여성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위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위 지하철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폰 복원사진, 피의자 휴대폰 복원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