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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2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59,841,203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은 2001. 7.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업 및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7. 3.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으나 2000.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00.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B는 1977. 1. 1.부터 C의 이사이자 회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가 1996. 2. 7.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이사직은 그 이전인 1996. 1. 11.에 사임하였다). B는 2003. 12. 4. 사망하였는데 선순위 상속인들과 다른 동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D이 B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B보다 먼저 사망한 B의 딸 E의 남편이고 D은 그 딸이다). 한편 피고는 2005. 1. 12. 서울가정법원에 2005느단30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5. 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C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1993 회계연도 분식결산의 내용 C은 1993 회계연도 결산에서 사실은 자본금이 1,296억 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손실이 405억 원이었음에도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제비용과 공사손실충당금 등을 과소계상하여 자본금이 1,880억 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178억 원인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외부감사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F 서울경제신문에 이를 공시하였다.

1993 회계연도 분식결산의 관여자 당시 C의 금융이자가 연 1,000억 원에 달하여 분식결산을 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인 G은 전무이사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