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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2 2019가단1174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3.08㎡를 인도하고,

나. 6,2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