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11842

부당이득금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과 환송전 당심 원고 AI, AZ, BO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는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환송전 당심 원고 AI, AZ, BO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환송후 당심 원고들임)에 대하여는 제1심 인용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 모두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환송전 당심 원고 AI, AZ, BO과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전 당심 원고 AI, AZ, BO의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의하여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정 등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요 성남시 D 일대 토지 약 9,307,148㎡는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경기도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있은 이후, 2005. 5. 18.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추정 조성원가를 토대로 2005. 5. 23. 택지공급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 위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사업내용이 수정되었으나, 그 골간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