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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5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 제3 원심판결: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2018고단1064』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5쪽, D 진술 부분 포함)’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1권 45쪽, D 진술 부분 포함)’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