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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53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