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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9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 원을, 당심에서 2,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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