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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11:57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제주 희망 협동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명 림 로 3에 있는 명도 암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한국 쓰리 축 4.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한국 쓰리 축 4.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1:5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명 림 로 3 명도 암 입구 삼거리를 명도 암 쪽에서 제주 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봉 개교 차로 쪽에서 우측인 버으 내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한국 쓰리 축 4.5 톤 트럭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