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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8478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광고ㆍ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광고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등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버스의 양측면, 유리창 및 전면에 ‘E’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하여 강남구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