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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0:05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무궁화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랜드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낙원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701,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7쪽), 사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