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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196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I기독교협동조합은 1989. 1. 26. 기독교인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선교, 장학 및 사랑나눔 사업을 하는 등 기독교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성격의 단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신용협동조합 형태의 금융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1. 15.부터 2011. 1. 18.까지 동두천시 J에 있는 I기독교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인사, 여수신 등 자금집행 및 관리, 회계 등 위 조합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11. 5월경까지 위 조합의 상무로 조합의 여수신 업무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1. 9. 2.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4. 30.부터 2013. 12. 4.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인사, 여수신 등 자금집행 및 관리, 회계 등 위 조합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10. 4.부터 2013. 12. 4.까지 위 조합의 과장으로 여수신 업무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