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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7가단21741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24,606원 및 그 중 60,432,372원에 대하여 2017. 7. 3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60,524,606원(= 대위변제금 합계 60,432,372원 법적절차비용 92,23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0,432,3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7. 31.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12.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7. 4. 21.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4. 24.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27,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이 피고 C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6. 6.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