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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4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남양주시 C 약 260㎡ 면적에서 조리장(약 30㎡), 4인용 테이블 25개가 있는 객석(약 230㎡),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0만원 상당의 장어구이, 된장찌개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수회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12. 6. 18.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식점 영업을 해온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더 이상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