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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4.선고 2013노401 판결

2013노4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2013감노13(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노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

법위반(특수강간)]

2013감노13(병합) 치료감호

2013전노 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 청구인

검사

조아라(기소),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2013.7.12. 선고2013고합88, 2013감고4(병합 ),

2013전고13(병합) 관결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

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각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20년) 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 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 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과도로 위 협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이미 3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 고받은 바 있고, 더욱이 2003. 4.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강간, 성폭력범죄 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은 1993. 7. 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1996. 7. 19 . 강간치상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3. 1. 22.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바 있는 데,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범행들과 그 수법 등에 있어 유사한 점, ② 한국 성인 재범위 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1점으로 '높음' 수 준으로 평가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 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 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 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 는 정당하다.

다만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을 것 으로 보이고 , 이전 범행을 이유로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 후 부착명령인용결정도 내려진 바 있는 점(현재 부산고등법원 2013전로16호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③ 이 사건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년의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제14조 제2항에 의하 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 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 및 고지명령'란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 제50 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 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 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승련 (재판장)

정영태

이미정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제

한한다. 단 ,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

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

교, 중 · 고등학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