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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7 2015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8.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은 2006. 12. 14.경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8억 원, 월세 500만원에 위 ‘D병원’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7. 5. 14. 피고인의 매제 G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H 등 부동산에 위 임대보증금 8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채권최고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이사장실에서, 위 ‘D병원’의 관리이사인 I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서울시 송파구 H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당신들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어야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추가 대출 5억 원을 받아 전체 임대보증금 8억 원 중 2억 원은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이미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교부된 3억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위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합계 87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등으로 매월 4억 8,0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반면 고정적인 월 수입은 3억 5,000만원 상당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만 6,000만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