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2. 7. 22.자 및 2012. 9. 25.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0.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7:0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폐양식장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0kg 및 가스동관 약 30kg을 각 절단한 후 소지하고 있던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이 징역 2년에서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