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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16가단606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과 F는 법률상 부부이다가 2017년 5월경 협의이혼 하였고, 원고는 F의 언니이다.

피고 B, C은 E의 동생이고, 피고 D은 E의 지인이다.

나. 원고와 E 등의 선행 민, 형사 사건 경위 F는 2016. 3.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E의 동의나 허락 없이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한 후 채무자인 E의 대리인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의 자격으로, “E이 2015. 1. 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9월 말일 4,00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한다. 월 1.5%의 이자는 매월 23일 지급한다. E 및 F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6년 제29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E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F와 원고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F와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F는 2018. 8. 29.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558호 공정증서 관련 범죄 외에 H에 대한 2,450만 원 편취[2017고단3051사건], I에 대한 1,700만 원 편취[2018고단255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확정되었다.

로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3. 2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았다.

E은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123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