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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216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001,590원, 원고 C, D에게 각 667,726원, 원고 E, F에게 각 2,337...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은 피고 G이 대표자로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I에 입소하여 있던 중, 2015. 5. 10. 요양보호사인 피고 H이 망인의 짐을 들어주다 함께 넘어져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수종,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망인은 2016. 1. 17.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 B(상속지분 3/21), C, D(각 상속지분 2/21)은 망인의 대습상속인이고, E, F(각 상속지분 7/21)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G은 망인과 체결한 장기요양서비스계약에 따라 망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요양보호사로서 망인의 안전에 대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망인을 다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가족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치매 등을 앓고 있던 망인이 다른 입소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 H이 이를 말리면서 짐을 들어주는 순간 망인이 피고 H을 밀어 함께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만 88세의 고령자였고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 지남력 장애, 망상, 환각, 배회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던 점, 장기요양서비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