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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4고단19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군포시 D에 있는 (주)E 기숙사 건물의 외부 발수공사 등을 공사금액 1,070만 원에 도급받은 ‘F’의 운영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9세)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발수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하던 중 줄이 풀려 급격하게 하강하다가 달비계의 안장이 담벽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14:49경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